[뉴스큐] 檢, '울산시장 선거 개입' 의혹 재수사 명령...의미는? / YTN

2024-01-18 45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이렇게 통계 조작 의혹, '울산시장 선거개입' 의혹까지.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과 향후 수사 전망까지 짚어 보겠습니다. 변호사님, 안녕하십니까. 아마 정국 대담에서 또 여야의 공방으로 다룰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전 정권 인사들이 포함됐기 때문에. 우리는 법리적으로만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. 먼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, 조국 전 장관,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거든요. 이걸 사건을 다시 살려서 하라는 얘기인가요?

[김광삼]
그렇죠. 지난 수사를 하고요. 일부 황운하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, 송병기 경제부시장이랄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. 그런데 지난 11월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. 그러면서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경우 징역 3년, 그리고 송병기 전 부시장 징역 3년, 또 황운하 의원 3년, 그렇게 하면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.

그래서 유죄 판결이 난 지 지금 50일 정도 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람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, 그리고 조국 전 장관. 민정수석이었죠, 그 당시에. 관련 내용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했었는데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항고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, 그러면서 불복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간 거고요.

서울고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지난 11월에 내려졌던 재판 결과 그리고 공판 기록, 수사 기록, 판결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,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수사 미진한 부분이 있다,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수사가 그 당시에 그냥 무혐의로 종결이 된 거거든요. 여기에 항고를 한 건데 이 수사 사건을 다시 재기하라. 재기하라고 하면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가 됩니다. 그래서 재수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려서 이 부분, 이 부분을 수사하라고 사실은 명령을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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